2021년10월30일 98번
[임의구분] 甲은 乙과 乙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,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②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③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,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.
- ④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,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.
-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18%)
문제 해설
"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,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. 이유는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며, 이를 기반으로 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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